항공권/환불 못받는 경우 많다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미사용 항공권을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미사용 항공권인 경우 환불기간이 자그마치 2개월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접수한 항공권 환불 지연 관련 소비자고발은 60여건에 이르렀으며 올들어도 지난 5월까지에도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항공권 환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점을 여행사들이 악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항공요금은 금액 자체가 결코 적지 않은 데다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항공요금의 환불의 시기 방법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운송약관,소비자 피해보상 규정,항공권 판매약관등 어느 곳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항공사들만이 회사내부지침으로 미사용 항공권은 즉시환불하고 분실 항공권은 미사용이 확인됐을 때 환불해주도록 규정해놓고 실제 시행하고 있을뿐 항공권 판매대행 여행사들은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불 지연은 여행사들이 실제로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고도 제때에되돌려주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다.이는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항공료 할인제도등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시스템에서 생겨난 폐단으로 여행사들로 하여금 환불지연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항공사는 탑승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여행사 몫으로 항공요금의 7∼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함께 항공권 10매당 1매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관행을 지키고 있다.
이에따라 20만원짜리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해줄 경우 여행사는 할인 폭과함께 수수료 몫으로 3만5천원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어 환불요구를 자연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해서 환불업무가 달갑지 않은 여행사는 항공사에 1개월 단위로 환불을 요구할뿐만아니라 항공요금을 건네받고도 소비자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조창은대리는 『항공요금 환불시한을 30일이내에 정해 분쟁조정 실무를 다루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규정에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학>
1992-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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