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대적 기강쇄신 운동/재무부,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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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키로/꺽기등 부조리 고발센터 운영/은행간 과당 예금유치 경쟁도 자제

이용만재무장관은 5일 『최근 정치·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근무자세가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감독기관별로 대대적인 민원업무쇄신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고 『각종 금융부조리에 대한 감찰활용및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은행·보험·증권등 3개 감독원장을 재무부로 불러 금융기관의 기강쇄신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급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일어나는 금융부조리 척결을 위해 암행점검반을 편성·운용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모의대출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일선창구에서 느끼는 불편과 민원사항을 확인해 즉각 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금융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은행간 예금유치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지점별로 예금목표를 배정하거나 예금유치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배제키로 했다.

또 각 은행지점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예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은 각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윤리강령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각 감독원장들이 보고한 기관별 기강쇄신대책은 다음과 같다.

◇은행감독원=▲임직원의 윤리강령 제정▲은행간 과도한 여신경쟁 지양▲중소기업대출의 결제과정 간소화및 심사결정단계의 축소▲금융기관직원의 대출관련 금품요구및 예금강요행위 고발센터 운영

◇증권감독원=▲기업공개심사업무의 객관화▲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주간사 회사가 1년이상 재무관리 지도▲상장기업 대주주의 내부자거래 단속강화

◇보험감독원=▲보험금지급관련 부조리의 척결▲보험모집과당경쟁에 따른 질서문란·경비변태지출등 집중단속▲규정정비및 징구서류 간소화▲지방가입자를 위한 지방순회보험상담 실시
1992-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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