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처리 이후의 행보(군사대국 치닫는 일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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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시대를 회상케하는 「위험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일본의 군사적 해외진출 야망을 실현코자하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회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이달내에 통과시킬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집권 자민당과 공명·민사당등 야당은 5일 PKO법안 재수정안을 참의원 국제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야당인 사회당이 참의원 본회의통과 강력저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PKO법안이 다시 폐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PKO법안은 일본 대외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상징하고 있다.전후 일본의 군사적 해외진출은 하나의 금기였다.그러나 금기사항은 「평화헌법」의 해석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조금씩 무너져왔다.PKO법안은 이같은 해석논쟁을 종식시키고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열어놓고 있다.전후 일본의전통적인 비군사화 대외정책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는 걸프전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전쟁은 흔히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걸프전은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경제력만으로는 정치·외교적 힘을 행사할수 없다는 의식이 일본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은 『경제중심의 독특한 일본의 파워구조가 위기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일본은 경제력을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치·군사적 힘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군사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변화는 걸프전에서 인적 공헌을 하지않았다는 국제적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군사대국화를 「합리화」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일본의 혼네(본마음)는 군사적 해외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다.
일본사회에는 물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않다.일본의 국제정치학자 후나바시는 『세계무대에서의 일본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군사적 해외진출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요미우리(독매)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68%가 자위대 해외파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회 저변에는 「제국주의적」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2차대전이후 억압되었던 민족주의가 그동안 축적한 힘을 배경으로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일본은 글로벌파워(Global Power)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메이지대의 아사이교수(국제정치전공)는 『일본과 미국은 공동으로 세계의 경찰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군사적 해외진출 준비를 서둘러왔다.일본은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을 위해 지휘관을 임명하고 현지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
PKO법안이 성립될 경우 9월경에는 자위대원이 캄보디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군이 아시아에서 철수한지 47년만에 다시 아시아대륙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다.
자위대는 유엔깃발을 달고해외에 파견된다.일본은 「평화」라는 이름의 국제공헌을 강조한다.그러나 일본의 국제공헌론은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불안케하고 있다.일본은 과거에도 아시아공영과 자위권 발동이라는 궤변으로 아시아침략을 「정당화」하려 했었다.일본 침략의 상처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치유되지 않았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시 군사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는 아시아인을 무대로 하고 있지 않다.일본 외무성의 단바 유엔국장은 『자위대는 아프리카,중남미에도 파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유엔깃발과 함께 일장기가 세계 곳곳에 휘날릴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유엔깃발은 평화의 상징이다.그러나 일장기는 「침략」이라는 어두운 이미지로 다가온다.「평화」와 「침략」의 깃발을 함께 단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도쿄=이창순특파원>
□PKO법안 처리 일지
◇91년 ▲9월19일=PKO협력법안 각의 결정,국회 제출 ▲10월4일=동 법안,국회 회기 연장으로 계속 심의 ▲11월27일=자민·공명 양당만으로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에서전격 가결 ▲12월3일=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12월20일=참의원에서 계속 심의키로 결정
◇92년 ▲1월24일=제123회 정기국회소집 ▲4월28일=참의원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재개 ▲5월29일=자민·공명·민사 3당이 법안 재수정키로 합의 ▲6월5일=참의원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에서 재수정안 가결
□PKO법안의 골자
▲자위대의 부대 등이 행하는 업무로 평화유지군(PKF)에 관한 것은 해외파견 개시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PKF관련업무를 2년을 초과,계속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실시요령의 작성·변경 등은 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유엔사무총장의 지도에 적합하게 행한다.
▲파견된 자위대원은 국제평화협력대와 자위대의 신분을 공유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총 자위대원은 2천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원은 자신과 다른 대원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 필요라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소형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위대의 부대 등이 행하는 PKF관련업무는 별개의 법률로 정하는 날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1992-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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