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대폭 낮춘다/“조세저항 우려” 내무부등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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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레미콘트럭·덤프트럭은 부과않기로/기획원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음식점·자동차등 오염유발시설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수준을 당초 입법예고했던 수준보다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와 환경처가 4일부터 합동으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등 동일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뒤 업종별 최종 부담금수준을 결정짓기로 했다.

3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시설물에 재산세 사업소세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잇따라 징수돼 조세저항의 우려가 높다는 업계와 내무부등 일부 부처의 이의제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수준을 당초보다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부담금대상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콘크리트 펌프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그러나 관광호텔의 포함여부는 관련부처간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2-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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