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청년회 회장/징역 1년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03/19920603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일 3·24 총선때 돈을 받고 유세장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 외곽 청년조직인 「한맥회」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2-06-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