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37개사 회사채 불허/중전기만 80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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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유상증자도 1개월이상 봉쇄

현대그룹 계열사가 주식매도와 관련한 증권거래법위반과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 회사채발행및 유상증자가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제한된다.

증권감독원은 2일 회사채와 유상증자를 조정하는 증권업협회와 상장사협의회에 현대그룹 비상장5개사의 주식매각과 관련,증권거래법을 위반했거나 여신제재를 받는 37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를 1개월이상 허용않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현대그룹 비상장사의 주식매각과 관련,40개 계열사를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등 주식을 매각한 5개사를 제외한 35개사에 대해 주식청약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2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9개 계열사가 6월 발행분으로 신청한 9백95억원중 1백10억원을 신청한 현대중전기의 차환용 80억원만 발행토록 했다.회사채 발행 평점을 넘는 계열사중 현대석유화학 대한알루미늄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현대자동차·현대강관은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 회사채발행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현대건설등 5개사는 평점이 발행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함께 정주영씨등 대주주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해 1일부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금지등의 여신제재를 받게된 14개사는 여신제재에서 벗어날때까지 회사채발행및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은 가지급금미수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금융제재와 함께 회사채및 유상증자도 할수없게돼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1992-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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