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산물 반입 제한/남북교류협력 저해품목은 불허/수산청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수산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허되는 품목은▲수출용 가공원료가아닌 불요불급한 품목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고 반입승인 신청 남발이 우려되는 품목 ▲중국산 위장반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품목 ▲국내 수산물가격 안정대책품목 등이다.
수산청은 또 국내수산물 수급여건상 공급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반입물량을 냉동명태는 1천t,기타 어종은 3백t으로 규제하고 반입승인유효기간도 3개월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은 8천8백4t(3백28만달러어치)에 달했으며 이중 냉동명태가 8천7백17t으로 99.1%를 차지했고 북어 36t,냉동홍어 28t, 냉동복어 19t,마른오징어 3t,마른소라 1t 등이었다.
1992-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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