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구·개발지역내 나대지/택지초과부담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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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30 00:00
입력 1992-05-30 00:00
◎건설부,범위확정

건설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29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재개발지구,공업단지조성사업구역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안의 나대지로서 해당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할 수 없는 나대지 ▲도시계획시설지구안의 나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나대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탄약고등 폭발물과 중요군사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건축을 금지한 구역안의 나대지등이다.

또 ▲수려한 임상의 보호등을 위해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나대지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나대지등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나대지의 부담금 부과제외기간을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1992-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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