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물공장/물 재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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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앞으로 공장이나 숙박시설등 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시설물에서 한번 쓰고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시설을 할 경우에는 30%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중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되며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건설부는 28일 날로 늘어나는 생활및 공업용수 사용량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중수도 제도도입 촉진방안을 확정,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1992-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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