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처딸 치사/20대계모에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29/19920529017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대·소변을 못가린다고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을 때려 숨지게한 계모 이순정씨(22·의정부시 가능3동 707의 37)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5-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