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5.7평·주택 31.9평이상 소유자(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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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주택청약예금 가입해도 분양 2순위로

현행 공개분양 아파트 청약제도는 대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순위를 2순로 낮춰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소유자의 분양기회를 높여주고 있다.이때 대형주택 기준은 주택청약예금 가입일과 주택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91년4월5일 이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이면 40.8평(1백35㎡)크기,단독주택일 경우에는 49.9평(1백65㎡)크기가 1가구1주택 규제대상이 된다.공부상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이 단독주택 제한면적인 49.9평이상일때 대형주택으로 보고 1가구1주택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91년4월6일 이후 가입자는 주택규모 규제한도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단독주택은 31.9평(1백5㎡)으로 크게 강화돼 있다.다가구 주택은 역시 단독주택의 제한규정에 준용해서 31.9평이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청약부금 가입자가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부금가입후 2년이상이 경과해야 한다.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35세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1992-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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