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로 「파란불」 길어진다/보행속도 1초1m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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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더욱 쉬워진다.

경찰청은 27일 그동안 1초에 1.2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하던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시간을 1초에 1m를 걷는 것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시간이 너무 짧아 보행자들을 서두르게 하는 나머지 자칫 사고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의 조정에 따라 너비 24m짜리 왕복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은 20초에서 24초로 길어지고 너비 12m짜리 왕복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는 10초에서 12초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학교앞의 횡단보도는 어린이들의 보행속도를 감안,1초에 0.9m를 기준으로 더욱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 1년동안 횡단보도교통사고는 모두 1만3천46건이 발생,전체 교통사고의 5.1%를 차지했으며 6백35명이 사망하고 1만3천5백28명이 다쳤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기준을 나라별로 비교하면 일본이 1초에 1m,스웨덴은 0.9∼1.1m,미국 1∼1.2m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10∼30% 높은 기준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널때 뛰다시피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2-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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