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사 공사 미끼/1억5천만원 수뢰/철도청간부 구속
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서씨는 철도청출자사업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90년4월 철도청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서울 신촌역 민자역사의 신축공사시공및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D건설 관리부장 김모씨(35)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