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부여/당정합의/지자법 19개 조문 개정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27 00:00
입력 1992-05-27 00:00
◎단체장선거시기 29일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조례에 근거해 벌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19개 조문을 개정·신설·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단체장선거는 금년에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만 의견을 모으고 95년 실시안,98년 실시안 등을 좀더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29일 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이양하고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서도 상급관청이 바로 취소·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대법원 등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의결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부당한 재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방의회의원의 공상에 대한보상 ▲조례안 공포기일을 15일에서 25일로 연장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소집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1992-05-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