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금난 덜고 경쟁력 부축/중기 세정지원 강화 의미와 효과
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등의 세정지원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경쟁력약화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경제전반에 주름살을 주게되며 중소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는 산업전체의 경쟁력회복을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개인사업소득세등 세제차원의 지원책과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 업체는 법인의 경우 3만여개가 넘어 국내 전체 중소기업체의 절반에 이르고 개인사업자도 비생산적 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70여만명의 20%에 달하는 등 생산·제조업체는 거의 모두 포함돼있다.
지원의 내용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관련세목 모두에 대해 조사가 면제돼 중소기업들이 생산및 제조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했다.
세정지원 기간은 1년간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이지만 1년후의 경제활력과 경쟁력 회복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등을 최대한 허용해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한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번 조치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술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세제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기에 앞서 우선 현행제도아래서 할수 있는 행정상의 지원을 한다는데 뜻이 있다.
비록 임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세무조사면제와 각종 세금의 징수유예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생산활동에만 전념토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2-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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