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 보일러 신고/이달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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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 5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6월부터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지난 4월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15일까지 1백41대의 보일러와 9백35대의 압력용기가 신고를 마쳤다.동자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6월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기의 사용금지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인 보일러 및 압력 용기는 주로 방앗간·양조장·목욕탕·여관 등에서 쓰는 것으로 사고가 생기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도 커 정기적으로 당국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1992-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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