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미등록 일제조사/음향기기 업자엔 특소세
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국세청은 올들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벌이고 이곳에 공급되는 음향기기에 대해서도 공급업자들을 철저히 추적,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노래방」개업에 필수적인 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공급업자들이 부품을 별도로 구입,이를 조립한 완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대부분 과세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달 말까지 실시될 2·4분기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서 음향기기 공급업자를 집중 추적해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노래방의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된 매입자료를 입수,인테리어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의 노래방 수는 모두 2천56개로 두달 전인 2월25일의 5백59개에 비해 무려 3.7배나 늘었고 특히 서울은 지난 2월에는 60여개에 불과했으나 4월말 현재 3백95개로 2개월 사이에 6.6배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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