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당정,「95년이후 연기」 확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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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선거과열 막고 경제부담 극소화/「총선중간실시」 원칙론 고수/공감얻기 쉽지만 제도정비 시간촉박/95년안/지방자치관행 확립… 국정효율성/98년안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 또는 98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오는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밟아야할 절차는 14대개원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절충은 필수적이다.

민주·국민당 등 야권은 벌써부터 단체장 선거연기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개원국회에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쥐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야권은 단체장 선거를 연내실시 또는 대선과 동시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같은 야권의 공세를 감지하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방침을 확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대야대화에 있어서도 정공법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김영삼대통령후보 체제로 당을 정비한 민자당이 여야간 대화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자신감이 바탕이된 것은 물론이다.

▷연기배경◁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선거시점이 다르고,국회의원선거와도 주기가 달라 선거분위기의 지속·과열화는 국가경제·사회적부담을 가중시킨다.다양한 선거의 주기적 반복으로 선거횟수가 너무 많게된다.따라서 거의 매년 선거가 연속되며 어떤 해에는 한꺼번에 여러가지 선거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파생된다.

학·언론·경제계 인사와의 대화 및 공청회를 통한 국민여론수렴결과 정치적 합의이자 법에까지 명시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비판론은 있었으나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국가및 지방행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다수가 공감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와 광역별로 지방의원과 장을 「동시」에 하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실시하고 ▲단체장선거는 지방자치의 경험축적과 여건조성에 맞춰 「점진·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2가지 기본원칙에 대부분 지지를 표명했다.

▷95년 동시선거안◁

선거횟수의 감축에따라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제2대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실시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동시선거는 가능하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시점이 아닌데서 오는 선거주기상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비록 앞으로 3년의 여유는 있으나 각종 제도정비와 관행확립에 시간적으로 다소 촉박하다.정치적 지역편중구조하에서 95년 단체장 선거실시는 지역감정을 보다 심화시켜 96년 제15대 총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8년 동시선거안◁

「동시·중간」이라는 선거시기조정 2개 기본원칙에 가장 잘 부합된다.국민 소득이 1만달러를 상회하고 3회에 걸친 평화적 정부이양과 2기에 달하는 지방의회 운영을 경험하는등 여건상 가장 확실한 선거시점이라는 국민적 확신감 제고가 가능하다.충분한 시간이 확보됨으로써 단체장 민선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정비와 여건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발전 중기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장 실시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비해 너무장기라는 점 때문에 야당측과의 절충이 힘들고 여권이 단체장 선거를 영구히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일부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김경홍기자>
1992-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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