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월남전/일반참전자도 의료혜택
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국가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보훈대상에서 제외돼왔던 6·25 및 월남전 참전자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전쟁 참전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의료보호대상에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자를 처음으로 포함시켜 65세이상의 고령자 또는 월소득 50만원이하(4인가족)의 생계 곤란자들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이용시 30%의 의료비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전쟁중 부상을 입고 제대했으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보훈혜택대상에서 빠졌던 「등급외」경(경)상이 제대군인(1만여명)에 대해서도 진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보훈처는 오는 6월1일부터 각 지방보훈청및 보훈지청별로 전쟁참전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7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6·25참전자중 생존자는 40여만명,월남전 참전자는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고엽제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들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2-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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