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구형피의자 무죄선고때 즉시 석방안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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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서울지법,심판 제청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구형량이 징역10년이상일때는 즉시 석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관만이 할 수 있는데도 검사가 판결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1항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1992-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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