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녹지에도 설치 허용/농업시설 건축규제완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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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국무회의가 21일 의결,확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농업관련 건축규제완화내용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농업관련대책이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고 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한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축사시설의 설치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서는 60평 미만까지 신고로 설치할 수 있고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신축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된 축사는 건축사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받지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60평이상의 축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그 미만은 신고를 한뒤 설치할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30평이상은 시장·군수의 허가로,그 미만은 신고를한뒤 지을수 있었다.
비닐하우스형 보온덮개를 씌운 축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축사로 인정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이 포함돼 30평이상은 시장·군수에 신고한뒤 설치할 수 있게 됐다.30평미만은 지금처럼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도 지난 3월에 밝힌대로 양성화가 가능한가.
▲이번 개정안은 새로 짓는 축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양축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를 위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중이다.
표준설계도에 의한 축사란 무엇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작성해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이며 지난 80년 4월 처음으로 14종이 제작,보급됐다.이어 지난 89년 12월에 발전된 사육기술 등이 반영된 14종이 제작돼 활용되고 있다.
고정식 온실설치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채소·화훼 등을 재배하는 고정식 온실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일반건축물처럼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이에따라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고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설치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고정식온실의 설치를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및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금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주택건축 허가도 완화되는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60㎡(18평)이하인 주택만 신고로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백㎡(30평)이하인 주택까지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졌다.그러나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된다.
농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개정된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졌다.이에따라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에는 도매시장,공판장,직판장 등의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의 설치를 할 수 있게됐다.
지난해말 현재 농수산물 공판장은 농협이 1백76개,수협이 2백3개,축협 1개등이며 이번 조치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경지지역등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이라도 녹지지역에서는 신고없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중 비녹지지역인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등에서 비닐하우스를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용도별구역설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1백㎡(30평)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채수인기자>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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