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긴급구속장제 반대/법무부에 의견서/구인기간 연장도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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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대법원은 19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개정시안 가운데 긴급구속장제도의 도입과 구인기간연장등에 반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개정시안 가운데 긴급구속 조항과 구인의 효력등 2개항에 대해서는 개정에 반대하고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3개 조항은 보충·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상소기록의 검찰청 경유조항등 2개 조항은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긴급구속요건의 완화는 영장주의의 후퇴로써 신중한 인신구속을 지표로 하는 헌법이념에 역행하고 나아가 긴급구속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유효기간 48시간짜리의 성질을 띠게 되어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개정안이 제71조의 구인의 효력 가운데 구인한 피고인의 구인기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구인을 단기적인 구금과 사실상 동일하게 하는 것이어서 구인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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