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치기 살인강도/주범에 사형선고/2명엔 무기
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피고인을 두목으로 강도단을 조직,무방비상태의 취객을 상대로 저지른 퍽치기와 살인행각은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극에 달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로 간주돼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며 특히 태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인솔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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