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도우려/횡단로 진행땐 무죄/운전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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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7 00:00
입력 1992-05-17 00:00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6일 보행자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명규피고인(53·성동구 자양2동)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등을 위반했다면 이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2-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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