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회 회장에 1년6월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16 00:00
입력 1992-05-1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5일 지난 3·24총선때 돈을 주고 대학생들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외곽조직인 「한맥회」 회장 최승혁씨(30)등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첫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1년6월을,불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단장 박종효씨(3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2-05-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