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 대기자/검찰 보호실서 자살
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양씨는 이날 벌금미납으로 상오11시55분쯤 서울청량리경찰서에서 북부지청으로 이송돼 2백15일동안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를 받기위해 보호조치됐었다.
1992-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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