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험료 직원이 유용했어도/회사서 보험금 내줘야”
수정 1992-05-12 00:00
입력 1992-05-12 00:00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11일 허경원씨(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등 14명이 동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와 정식계약을 맺은 것처럼 피보험자를 속이고 보험료를 받아 유용했다면 회사측은 피보험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피고회사는 허씨등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허씨등은 지난 88년 2월 이 회사 서여의도영업소장 우효섭씨를 통해 노후생활연금보험 계약을 맺었으나 우씨가 본사의 보험약관에도 없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증서를 임의로 만들어 교부한뒤 회사측과 정식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유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허씨등과 정식으로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 대리인인 영업사원이 회사를 핑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회사측은 관리책임을 지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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