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우호협력조약」 9월 체결/옐친방한때
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정부는 오는 9월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시 체결될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명칭을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으로 하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당사자원칙을 조약에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러시아측이 제시한 조약초안의 내용을 검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양국간 제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토대로 하는 우리측 초안을 4월말 러시아측에 전달했다고 권령민 외무부 구주국장이 9일 밝혔다.
권국장은 『러시아가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아래서 옛소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러시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시장경제원칙등 공유가치관을 추구하며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약명칭을 「선린협력조약」에서 「우호협력조약」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국장은 『이 조약은 90년 12월 한·소정상회담에서 서명된 「모스크바 선언」에 입각해 양국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국장은 그러나 『러시아측이 제안한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은 조약내용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러시아측에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재검토해 줄것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국장은 『이 조약은 민주화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양등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조약의 체결로 양국간 협력의 범위가 경제·통상·과학기술등 한정된 분야에서 문화·교육·체육등 기타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이 조약에서 유엔헌장의 원칙에 입각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 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조약문안을 최종확정,가서명한뒤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1992-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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