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재검토”/여론 감안,벌금형 도입등 고려/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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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8일 대전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 했으나 각종 여론 조사결과 70%이상이 폐지를 반대해 폐지론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형량을 낮추거나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법무 장관은 그러나 『간통죄는 남성의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만 여성의부정은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김장관은 또 『그동안 5월에는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해 시위가 잇따르는등 소란했으나 국민 정서에 비춰 국가 안정과 통일을 저해하는 이같은 소요의 악순환 고리를 올해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국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번 순시의 목적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재소자 교정등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교도소와 소년원등의 교정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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