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순 상호 핵사찰 가능성/남북 총리회담때 막후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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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이달안에 규정마련 합의/12일 핵통제위서 본격절충/공 위원장/“IAEA보다 앞당겨 질수도”

남북핵통제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인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은 8일 남북상호 사찰이 오는 6월중순경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기간중인 6일밤 북측 위원장인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와의 접촉에서 지난 3월14일 발표된 「핵통제공동위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늦어도 5월하순까지는 사찰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원장은 또『당시 접촉에서 북측이 12일 제4차회담에는 내부입장을 재검토해 나오겠으며 그러면 핵통제공동위 회담이 급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원장은 『남북간에는 타협의 여지가 많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앞으로의 회담전망에 큰 기대를 표시하고 『제4차회담에서 사찰규정이 마련된다면 양측 총리의 서명과 문건의 교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일을 전후해 규정을 발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 양측이 사찰규정 마련후 20일 이내에 사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원장은 『「20일」이라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사찰을 서두른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개시시한인 6월15일에 앞서 남북상호사찰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원장은 『남북이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행합의서 작성여부 ▲사찰대상에 주한미군의 핵기지및 무기 명시 ▲사찰대상의 선정원칙 ▲특별사찰제 도입 등 4가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문제일뿐 내용면에서는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해 제4차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원장은 북측이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행합의서에 대해 『이행합의서의 내용들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작성과정에서 북측이 철회했던 것들로 북측이 다시 이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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