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가짜 재직증명서 받아/조합아파트 불법분양
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는 4일 주식회사 럭키금속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인철씨(38)등 7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원동씨(38·회사원·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금탑아파트 1211호)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88년12월 유령회사인 대양코리아(대표 황세용·60)등에서 3백만∼1천1백만원씩을 주고 가짜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회사 주택조합에 가입,대양코리아등 32개 직장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청구아파트연합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지난해 8월 분양가 6천2백만원에 32평형 아파트 1채씩을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친구의 주민등록에 무주택자로 위장전입한 뒤,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청구아파트 32평형 1채씩을 부정분양받았다는 것이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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