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어린자매 상습 성폭행/고소취하했어도 「폭력」 기소/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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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검사는 4일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구속된 뒤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김재석씨(49·노동·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가해자에게 친고죄인 강간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6년전에 이미 두 피해자매를 버려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불과 20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과 보호자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점등을 고려,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밤에 두 피해자매의 방문을 칼로 뜯고 들어간 사실을 야간주거침입으로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관악구신림동의 한 주택에 함께 세들어사는 김모양 자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추행하는등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해오다 지난달 19일 주민들의 신고와 두 자매의 아버지(49·농업)의 고소로 구속됐었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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