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어린자매 상습 성폭행/고소취하했어도 「폭력」 기소/검찰
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검찰은 『피해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가해자에게 친고죄인 강간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6년전에 이미 두 피해자매를 버려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불과 20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과 보호자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점등을 고려,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밤에 두 피해자매의 방문을 칼로 뜯고 들어간 사실을 야간주거침입으로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관악구신림동의 한 주택에 함께 세들어사는 김모양 자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추행하는등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해오다 지난달 19일 주민들의 신고와 두 자매의 아버지(49·농업)의 고소로 구속됐었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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