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탁아소연합,달동네등 1백22가구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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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탁아지원 대상 현실맞게 확대를”/혜택받는 저소득 맞벌이가정 13%뿐/업종·주거형태 등 고려,대상자 선정을

탁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지원범위가 비현실적이어서 탁아문제가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탁아비 부담을 거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탁아소연합(회장 최현숙)이 지난달 서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창신2동,미아동 봉천6동,행당2동) 52가구와 구로공단지역 70가구 등 모두 1백22가구를 대상으로 「탁아소 이용가구의 소득 및 주거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60만원 미만은 16가구(저소득층 밀집지역 12가구,공단지역 4가구)로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43%를 차지하고 있는 월평균소득 61만∼90만원대의 소득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대상 확대의 당위성은 조사가구의 95%가 월세(48%)와 전세(47%)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월소득액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거의가 보증금 5백만∼1천1백만원의 전셋집에 살거나 보증금 3백만원 이하 월셋집에 살면서 10만∼15만원의 월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탁연이 지난해 실시한 구로공단지역 저소득층 주부의 취업동기조사에서도 주거문제 해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상태 역시 사업장규모 20∼30명인 영세하청업체,파출부,일용직이 대부분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할뿐 아니라 고용상태가 불안정 하며 계절별 수입변동도 심한 실정이다.

지탁연은 27일 이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보사부에 제안서를 보내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의 현실에 맞는 지원범위를 설정 ▲수혜대상아동 선정의 객관적 기준마련 ▲탁아아동의 주거형태 반영 ▲비영리 소규모 민간탁아소에 대한 운영비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현숙회장은 『월평균소득 60만원미만이란 소득개념만으로는 탁아문제가 절실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을 거의 포함하지 못한다』고 우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가구 선정시 소득수준외에도 업종과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탁아 지원대상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보사부가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탁아비 지원은 월평균 소득 60만원미만 가구에 한해 아동 1인당 월평균 3만9천5백80원의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사부는 올해 보육분야 예산으로 아동 3만4천명,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 9백73개소를 대상으로 6백16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예산규모보다 1만6천명이나 초과한 5만명에 이르러 보사부측은 이들 초과이동에 대한 지원금(약 64억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함혜리기자>
1992-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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