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한도/3천만원으로 축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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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소비부문 비중낮춰 생산자금화 유도/주택·재형저축·종합통장융자는 제외/외국은행 포함안돼 형평 논란/새달부터 시행

일반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쓸수 있는 가계자금의 최고대출금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일정기간 예금을 들면 자동적으로 대출해주던 금액도 1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4일 한정된 자금이 소비성자금으로 가는 것을 막아 생산부문에 흐르도록 가계대출한도를 축소,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각은행에 협조요청했다.

한사람이 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신탁계정을 포함,현행 최고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이나 3천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했다.

그러나 가계대출금중 주택관련·재형저축자금대출과 예적금및 수익권담보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은 대출한도 조정에서 제외했다.

또 예금에 가입한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대출해주는 최고금액도 2백만∼1천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한은은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비중이 지난해 20.5%에 달한 점을 감안,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토록 시중및 지방은행에 지시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비중은 총대출의 9.4%,지방은행은 11.3%에 달했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자금의 대출축소로 올해 5천억원가량의 자금여력이 생겨 생산부문에의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같은 가계자금의 대출축소로 지난3월중순이후 사실상 끊겨온 서민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외국은행들이 통상마찰등을 이유로 포함되지 않아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이 이자가 5%가량 비싼 시티은행등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2-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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