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이천군지역도 주택청약예금제 실시/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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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건설부는 2일 충남 서산시와 경기도 이천군이 이달부터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약예금 실시지역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경기도 파주군을 포함,모두 73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청약예금이 실시되면 재당첨제한규정(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이 적용되며 청약예금가입자가 1순위가 되는 2년후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순위별 청약을 받게 된다.
1992-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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