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민피해 복구비 지원/연방중기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사업주에 최고 50만불 융자키로

【로스앤젤레스=특별취재반】 미연방중소기업국은 2일(현지시간)이번 LA흑인폭동사건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SBA(중소기업육성자금)를 지원하기로 결정,이날부터 융자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피해한인들에 대한 융자신청접수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라디오코리아는 이날 방송을 통해 교민들에게 SBA신청양식을 배부·접수한다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한 SBA융자규모는 50만달러이며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10만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는데 융자조건은 연리4%,3∼3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한국교민사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이날 변호사등 전문가 9명으로 전문상담팀을 구성,재해대책에 관련된 교민들의 피해신고 및 융자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1992-05-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