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1조1천억 발행승인/삼성항공 1백억·현대엔 50억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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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2 00:00
입력 1992-05-02 00:00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삼성항공의 1백억원을 비롯한 1조6천61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

3백억원의 회사채발행을 신청한 현대그룹은 현대석유화학만 50억원의 회사채 발행이 허용됐다.

현대자동차·현대강관·현대자동차써비스는 여신관리 규정위반으로,대한알루미늄은 공시위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으며 현대상선은 평점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대그룹외에 김성사도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 3백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지난달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었다.



5대그룹 가운데 대우그룹은 신청전액인 4백70억원을 발행할수 있게 됐다.

또한 삼성그룹은 3백90억원의 신청물량중2백40억원을,럭키김성그룹은 6백30억원의 신청분중 2백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1992-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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