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업지역 공장개축 허용/외국기술용역 도입 신고제로
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정부는 30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열고 비공업지역인 제한정비지역내 공장의 안정조업을 위해 필요한 일부건축물의 제한적 개축을 허용하는 등 내무·상공·건설·재무·과학기술처·환경처·관세청등 7개부서 14개 규제완화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각부처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까지 모두 1천2백77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미 3백93건을 조치하는 한편 8백84개의 과제를 올해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건 가운데 상공부는 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와 산업체지방이전을 위해 막고 있던 제한정비지역내 공장의 일부 개축을 허용했고 이미 완공돼 설립신고된 기존공장에서 신·증축할때마다 제출토록 되어 있는 공장설립신고서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면적의 변경이 없을때에는 증축부분만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도록 고쳤다.위원회는 현재 상시근무자가 50인 이상이거나 3천㎡인 소방대상물에 자격요건을 갖춘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이를 9천㎡이상일때만 의무화하고 이하일때에는 방화관리강습 수료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감면 물품을 용도외로 사용·양도할수 없도록 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사안별로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승인검토요인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신청서류가 복잡한 외국기술용역도입때 이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으며,국내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던 것을 절차간소화와 용도규제완화로 해외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농지나 임야를 사고팔때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를 생략,이를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개선해 명의신탁을 통한 위장증명을 받는 탈법유발을 막도록 했다.
1992-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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