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철회 검토/서울시의회
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민원보좌관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에 넘긴 서울시의회가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조례안의 철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민자당의원협의회의 한 간부는 29일 『서울시나 정부당국과 협의,민원보좌관제에 대한 절충안이 나오면 조례안을 재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간부는 『서울시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해오면 본회의를 열어 다시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는 방안과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방안등 3가지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전제하고 『내무부등 당국과 협의해 절충방안이 합의되면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은 28일 모임을 갖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 신중히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2-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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