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피고인/항소심서 형량 높여/“반성기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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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부산=김정한기자】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고근로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현대자동차(주) 해고근로자 김중현피고인(25·경남 울산시 중구 양정동480의19)에 대한 집시법등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은 민주투사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주장,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9일 하오4시40분쯤 현대자동차 정문앞에서 해고근로자 석방환영대회를 주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1992-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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