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시설/허가·지도권 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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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조업정지령 받아도 개선계획 보고해야/위반확인땐 자진신고 불인정/환경처,입법예고… 빠르면 6월 시행

현재 지방환경청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해온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 내의 사업장과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공동방지시설 설치사업장 등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사항으로 변경된다.

환경처는 28일 현행 지방환경청 소관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시·도로 일원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업소가 조업정지 명령을 받더라도 개선계획을 작성,그 이행보고를 하도록 의무화시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처장관의 지도·감독 범위도 확대했다.



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 및 고장수리를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자진신고를 불인정」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령안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경제차관 및 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중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1992-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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