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7개사 주식매각 특별조사/증감원/증권거래법 위반여부 규명
수정 1992-04-28 00:00
입력 1992-04-28 00:00
증권감독원은 27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5개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매각과 관련,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현대중공업등 7개 계열사와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 대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상오 임시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를 열고 현대그룹 비상장계열사의 주식매각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팀 33명을 현대그룹 계열사에 8개조로 나누어 파견,오는 5월2일까지 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유용을 조사한 은행감독원이 지난 24일 현대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받게된 현대그룹 계열사는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판 현대중공업·현대엘리베이터·현대산업개발·현대상선·고려산업개발등 5개 비상장사와 종업원들의 청약규모가 큰 현대자동차·현대정공등 2개사등이며 주식매출을 총괄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도 포함됐다.
조사팀은 이들 7개사 이외에도 전체 40개 계열사 임직원의 주식취득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계열사를 조사하게 된다.
박증권감독원장은 『현대전자의 위법사실은 전체 주식매각대금인 1천6백75억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 매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위반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40개 전체 계열사로 조사팀이 파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현대전자측은 발행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주영씨등에게 매각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른 계열사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주식매각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약권유행위를 한 것과 주식매각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정주영 국민당대표등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가 주식매각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신고서 제출·청약·배정과 납입절차및 경위,기타 주식매출과정 전반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1992-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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