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진으로 불가피한 체임/사업주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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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7 00:00
입력 1992-04-27 00:00
◎서울지법,원심 파기

경영부진등으로 퇴직금을 기일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용주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이문재 부장판사)는 25일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근로자 퇴직금 6천5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 (주)대도상사 회사 보건관리인 한동성씨(50·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도상사에 대해 법원이 회사 재산 보전명령을 내린 뒤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이 회사 사용자임이 분명하지만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고 근로자들이 대량 퇴직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많은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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