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거부는 위법/국가는 위자료 지급하라”
수정 1992-04-27 00:00
입력 1992-04-27 00:00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6일 피고인 접견을 거부당한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변호사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을 원고가 기다리지않고 돌아간것 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관련증거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국가가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4월11일 하오 4시40분쯤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피의자 박형기씨(32)를 접견하기위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경찰청(구 치안본부)대공분실에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없다』며 두차례나 접견을 거부당하자 서울형사지법에 준항고를 내 승소한 데 이어 정신적 피해보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1992-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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