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전화확인제」 도입
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과정에서 간단한 용건의 확인이나 서류의 교환이 필요할 때는 원고와 피고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고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재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전국법원에 대해 「3자간 통화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일선법원에 내려보냈다.
민사재판에서의 전화회의제도는 준비명령,주장입증사항의 보충설명,기일의 지정·변경등 굳이 재판을 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을 3자간 통화서비스를 이용,재판부가 원고·피고측을 동시에 연결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1992-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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