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병 적부심 기각/대리투표 폭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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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기표사실을 폭로,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일병(20)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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