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선대교수 10명/면직무효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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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재판부는 그러나 박채균씨등 나머지 8명의 청구는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등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해 수업불능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대 정관에 규정된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89년 1월4일의 직위해제및 같은 해 4월29일의 면직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등은 지난88년 2월8일 전 이사장 박철웅씨가 학생들의 장기간농성끝에 퇴진한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들로부터 『구체제아래서 어용·폭력·무능·비리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당하고 퇴진압력을 받자 학교측이 내린 조치에 따라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됐었다.
199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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