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여행자/사전정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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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한미 양국은 양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여행자정보 사전 통보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4∼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제7차 한미세관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여행자정보 사전통보제도의 도입문제를 공동의제의 하나로 선정,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여행자정보 사전통보제도는 우범성이 농후한 여행자가 탑승했을 경우 관련 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가 상대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상대국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1992-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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