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원서류/6월부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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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건설부는 건축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내용을 대폭 줄이고 단면도등 첨부서류 3종도 생략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때 내는 설계관련 서류12종중 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및 시방서등 4종을 생략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공사중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건축물의 높이,대지안의 공지,건축물간의 거리등 항목별로 1∼5% 범위로 새로 규정했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2-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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