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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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1 00:00
입력 1992-04-21 00:00
◎25일까지 전국대상/「불법개발」 고발·관계공무원 문책/별장·음식점등 형질­용도변경 발본/수도권·4개 직할시는 확인점검/건설부

건설부는 20일 중앙및 지방공무원 84명을 동원,그린벨트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월 1차 단속을 실시했던 수도권과 4개 직할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1차 단속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8개 도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기간중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 등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위법건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축사·창고 등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을 적발해 내기로 했다.단속결과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그린벨트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의 1차 단속에서는 위법건축물 73건,토지형질변경 35건,비닐하우스 설치 45건 등 1백5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었다.
1992-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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